[큐세] 수강료 환불 규정
•첫번째 경우: 수강승인처리 이전에 취소시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환불 됩니다.
•두번째 경우: 승인처리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첫 달의 1/3 경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/2 해당액,
해당 첫 월의 1/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,
해당 월의 1/2 경과 후에는 첫 달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)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
큐세의 수강료 환불은 청취한 강좌 수가 아니라, 승인 처리 후 소요된 기간으로 위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.